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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몰랐어도 5년치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놓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세이브택스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혜택을 차분히 살펴보고 지난 5년간 놓친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29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월세 환급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월세 세액 공제 조건 4가지
  2. 월세 세액을 공제받는 비율
  3. 공제액 한도 및 신청 방법

‘월세 환급’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월세 세액공제. 많은 분들에게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국가의 세제 혜택입니다. 1년치 월세 중 일부를 돌려준다니,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국가 지원 제도죠.

월세 세액공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1년치 월세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지난 몇 년에 대한 공제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부터 혜택,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통한 지난 공제액 환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 즉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부부끼리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부부끼리 급여를 합산할 필요 없이 신청하는 본인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도 주민등록상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보다 낮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제때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 공제 혜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일 때 신청이 제일 간편하죠.

하지만 세대원일 때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세대원이라면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이사를 한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주택 규모나 유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로 지내는 집이 약 25평 정도 되는 전용 면적 85㎡보다 작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본래 3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주택가액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꼭 주택이어야만 하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줄까?

<출처: pexels>
<출처: pexels>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 비율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가지로 나뉩니다.

최근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세 개정으로 5%p씩 상향되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7%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일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납부한 월세 600만원의 17%, 즉 102만원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2개월치 월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단 이 구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에 더해 지방세도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만큼 공제된답니다.

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돈을 약간 더 잘 버는 근로자라면 아쉽게도 공제율이 2% 낮아져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되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동일한 경우로 계산을 해보자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방세까지 누릴 수 있어요.

💰 1년치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더라도, 빼주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연간 월세 공제액은 750만원이에요.

한 해 동안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27만 5천 원(750만원×17%),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112만 5천 원(750만원×15%)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늦지 않게 지난해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직장인이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집주인(임대인)의 확인 또는 동의를 거쳐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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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약 25평 이하의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총 급여에 따라 월세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3. 1년 월세액 최대 75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연말 정산 시 필요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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