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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낮춘 건물주 세금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임차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는 건물주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챙겨 받으세요. 상가 월세를 낮추면 여러분의 세금도 낮아집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415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착한임대인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건물주)
  2. 임차인 조건 4가지
  3. 공제 혜택
  4. 신청 방법

한때 유동 인구가 넘치던 우리 동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 보았거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임차인의 고통을 우선하여 임대료를 낮추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세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0년 시작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한시적으로 시작되어 매번 1년씩 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확정된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더 연장될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시기를 놓치면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낮춰도 못 받게 되는 공제 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받으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

임대인의 조건은 1가지!
“상가 건물 임대업자”

https://images.unsplash.com/photo-1576002196738-7735f26fec6c?q=80&w=1171&auto=format&fit=crop&ixlib=rb-4.0.3&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
<출처: unsplash>

우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상가 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 신고를 한 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자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자 (부정과소)
  • 사업용 계좌(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임차인의 조건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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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임대인과 동시에 임차인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소상공인 기준 2가지)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임대인과 6촌 이내거나, 임원·사용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경영 지배 관계)가 아닌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폐업한 소상공인

본래 위의 조건 5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남기고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폐업 전, 위의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에 해당했던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

월세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줘요

https://images.unsplash.com/photo-1671469897468-af5f1d47f312?q=80&w=1170&auto=format&fit=crop&ixlib=rb-4.0.3&ixid=M3wxMjA3fDB8MHxwaG90by1wYWdlfHx8fGVufDB8fHx8fA%3D%3D
<출처: unsplash>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5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임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의 임대료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에 인하해야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금액(종합 소득 금액 + 인대료 인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면 최대 5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방 월세 올리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2021. 3. 16)]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죠.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말 그대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인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도 포함합니다.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뭘 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마련한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작성하기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또 국세청의 약정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됩니다.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 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
    임차인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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