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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유급·무급 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회사는 어려워지는 와중에 쉽지 않은 인원 감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구조조정을 피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결정했다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챙겨가세요. 유급·무급별 고용 유지 지원금 조건 및 지원금, 신청 절차를 총정리 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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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 방법
  2.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 방법
  3. 지켜야 하는 고용 유지 기간
  4.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매출이 줄어들고, 재고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 회사를 점점 유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함께해 준 직원들을 칼같이 내보내기엔 마음이 좋지 않아,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기존 인력 일부를 휴직으로 넘기는 방법을 택하셨나요?

유급이든, 무급이든 근로 체계를 바꾸더라도 감원 없이 고용 유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데도 채용한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책임지기로 한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이죠.

나라에서 경영난에도 인원 감축 없이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기업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조치에 따라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유급·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의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 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빠짐 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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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든 무급이든, 2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unsplash>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인원 감축 없이 휴업 또는 휴직의 방식을 택하여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말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기업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산량, 매출액이 일정량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휴업 또는 휴직 조치가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유급·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 각각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2) 휴업·휴직(고용 유지 조치) 실시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의 방식으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먼저 휴업과 휴직의 의미를 짚어드릴게요.

  • 휴업

    근로자와 고용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 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휴업에 해당합니다.

  • 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출처: unsplash>

조건 1: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일단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현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됩니다.

재고량기준 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생산량기준 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이나 직전 연도 월 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이나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재고량·매출액 추이• 기준 달의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인 경우
•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기타•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 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 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해당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준 달: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조건 2: 유급 휴업·휴직 실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유급 휴업

    (근로 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으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총 근로 시간 대비 근로 시간을 20% 초과 단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총 근로 시간이란,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근로 시간 총합을 말해요.
  • 유급 휴직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

  • 금액
일반 업종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 기업은 1/2) (*단, 대규모 기업이 근로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경우 2/3 지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10 지원 (대규모 기업은 2/3) (*단, 대규모 기업이 근로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경우 3/4 지원)
  • 기간

    휴업· 휴직의 고용 유지 조치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 연도의 기간(1년) 중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절차

  1.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매월)

    매월 사업주가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고용 유지 조치 실시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1. 지원금 신청 (매월)

    사업주가 고용 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인건비 일부)을 지급합니다.

👔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

<출처: unsplash>

유급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업· 휴직(고용 유지 조치)을 하려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은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과 기준이 비슷한 듯 다른데요. 우선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현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량기준 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생산량기준 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이나 직전 연도 월 평균) 생산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이나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재고량·매출액 추이기준 달의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인 경우
기타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해당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준 달: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조건 2: 무급 휴업·휴직 실시

기업 사정이 어려워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휴업·휴직 수당을 주지 못하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 무급 휴업

    무급 또는 평균 임금 50% 미만의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별(전체 피보험자 수)로 아래의 기준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 휴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무급 휴업 실시 기준
19명 이하전체 피보험자 수의 50% 이상
20~99명10명 이상
100~999명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100명 이상
  • 무급 휴직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했으며, 이때 임금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아래 기준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 휴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무급 휴직 실시 기준
99명 이하10명 이상
100~999명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100명 이상

지원 내용

  • 금액

    심사 위원회가 근로자 평균 임금 50%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단, 일반 업종의 1일치 한도는 6.6만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은 7만원(대규모 기업은 6.6만원)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간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 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절차

  1.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 유지 계획(노사 협의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 복귀 계획 등)을 고용 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지방 관할 관서에 제출합니다.
  1. 심사 및 결과 통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센터에서 사실 관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청에 송부하는데요. 이후 관할 청별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계획서를 심사합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무급 휴업·휴직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합니다.
  1. 지원금 신청 (매월)

    승인이 되었을 경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잠깐!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해요

계속 고용 의무 기간
(고용 조정 제한 기간)
계속 고용 의무 기간
(고용 조정 제한 기간)
단계고용 유지 조치 계획
→ 신고
고용 유지 조치 실시 (휴업·휴직)
→ 첫날 ~ 종료일
고용 조정 제한 기간
→ ~1개월
지원금
→ 신청
*예시2023. 3. 312023. 4. 1 ~ 2023. 4. 32023. 5. 3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계속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구요? 계속 고용 의무 기간도 꼼꼼히 확인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고용 유지 조치 실시 첫날부터 종료일, 그리고 그 이후 1개월까지가 계속 고용 의무(고용 조정 제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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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조건도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의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해고가 예고된 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른 퇴직이 예정된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아래와 같이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경영난, 자금 부족…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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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계시다면, 세금 문제도 찬찬히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미 요건이 충족되어서 감면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던 세제 혜택을 몰라서 적용 못하고 더 낸 적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같이 꽤 큰 금액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액을 돌려 받아 재정난 타개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최근 5년 이내의 과세 기간 중 놓친 혜택을 적용하며 이미 낸 세금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 내에 창업을 했거나, 새로 채용한 직원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미 세무사를 쓰고 있어서 그럴 일 없으실 거라구요? 세법은 자주 바뀌고, 많은 세무사들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객별로 가장 최적의 절세를 빈틈없이 세우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히든머니는 경정청구 전문 공인 회계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AI 시스템까지 활용하여 여러분이 더 낸 세금을 구석구석 찾아드립니다. 우선 카카오 간편 인증으로 예상 환급액 무료 조회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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