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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23.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 의미

  •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이하

9%

–

2억 초과 ~ 2백억 이하

19%

2,000만원

2백억 초과 ~ 3천억 이하

21%

4억 2,000만원

3천억 초과

24%

94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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