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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시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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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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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자: 박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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