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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모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등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관련글 링크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피부양자 취득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