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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요건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신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 혜택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법인세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창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 50%의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의 세액감면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50%

100%

비청년

감면없음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3) 신청 요건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규 창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다만,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6년 한도) 계산됩니다).


② 신규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세액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제외)

    •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아래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4) 신청방법

신청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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