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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회사내 일반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원(일반/사업/일용/기타근로자 포함) (자세히 보기)
일반 사원은, 대표 및 등기 임원 외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일반/사업/일용/기타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자세히 보기)
일반적으로 대표와 등기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 (자세히 보기)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