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세이브택스 이용 가이드

세이브택스 이용 가이드

카테고리

히든머니 질문 Top

전체

세이브택스 질문 Top

주요 세금 가이드

결제 안내

세무관리 FAQ

환급 안내

진행 방법

신청 조건

서비스 소개

초기 세무업무 안내사항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가이드

4대보험 가이드

서류 발급 가이드

급여 가이드

세금 신고/납부

세무 가이드

헬프센터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근로자(직원)는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몇가지 항목에 한해 기본 6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img_1709_02_05.png



______4_________.JPG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와 원천세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클릭)
2) 소득유형별 원천세율(클릭)

상호: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주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6층

사업자등록번호: 682-81-02186

광고책임자: 박상훈 세무사

Copyright © Savetax. All rights reserved.

상호: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주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6층

사업자등록번호: 682-81-02186

광고책임자: 박상훈 세무사

Copyright © Savetax. All rights reserved.

상호: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주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6층

사업자등록번호: 682-81-02186

광고책임자: 박상훈 세무사

Copyright © Savetax. All rights reserved.

1544-3697

무료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