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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배당 절차 안내

법인 현금배당 절차 안내

법인의 재산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곧바로 주주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금배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배당 절차

1) 정기 배당

결산 ▶ 이익발생 ▶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주주총회 소집결의(2주 전 이사회) ▶ 배당승인(주주총회) ▶ 배당금 지급

2) 중간 배당

  •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회계 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 ▶ 중간 배당금 지급 ▶ 기말에 다시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로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최종 확정 ▶ 중간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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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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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자: 박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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