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일까요? 우리 회사는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우리는 보통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뿐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공식적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부터가 우선이겠죠. 그냥 느낌상 중소기업일 것 같긴 한데, 정말 나라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창업중소 기업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절세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진단 요건, 세법상 중소기업 조건 3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

<출처: unsplash>
우선 중소기업에는 업종의 제약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거의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위 업종에 해당하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일정 매출액 이하

<출처: unsplash>
1) 자산 5천억 원 미만
규모 측면에서는 세법상 2가지의 중소기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상한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두 번째 조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위의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
또한 지난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기준 매출액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주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
만약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봅니다.
또한 기업 간 주식 등의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일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 업종으로 봅니다.
3. 독립성 보유

<출처: unsplash>
대기업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작은 기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회사를 개별 기업으로 파악했을 때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계열사와 합한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기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 정부 지원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별도의 독립성 요건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 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의 국내 계열 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중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 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예외)
※ 기업의 독립성에 관한 중소기업 요건은 주식 등의 출자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 관계기업이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를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주식 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 기업 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동시에 지배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일 경우 주식 등 소유 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잠깐! 몇 가지 더 체크하고 가세요
✋ 비영리법인은 안 돼요
비영리법인·단체는 일부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돼요
평균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개인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수는 상관없어요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했지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즉, 근로자 수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우리 회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조세 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빠짐없이 검토하고 챙기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런 이유로 세무 전문 서비스를 찾으십니다.
세이브택스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조세 지원 제도 정보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20가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별 세무 전문가가 여러분의 기업 상황에 맞는 세무 서비스, 나아가 추가 절세 및 지원금까지 아낌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까다로운 정부 지원금은 알아서 맞춤 선별 해드리고, 맞춤형 특례 적용으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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