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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이렇게 하면 ‘끝’

2026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한 수입·비용·증빙 작성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6511

“간편장부 대상자라는데, 장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장부를 쓰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매출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카드 쓴 내역은 전부 비용인가요?”

“간편장부니까 간단하게만 쓰면 되나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장부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보다 작성은 간단하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항목에 맞춰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간편장부 작성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왜 작성해야 할까요?

국세청

사업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수입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바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장부 작성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가 있어야 매출과 비용을 정리할 수 있고, 필요경비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입니다.

1️⃣ 간편장부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국세청

간편장부는 보통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요령에서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등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자에는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적습니다.

거래내용에는 어떤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했는지 적습니다.

거래처에는 거래 상대방의 상호나 성명을 적습니다.

수입에는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적고, 비용에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고정자산 증감은 컴퓨터, 차량, 기계장치처럼 오래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했을 때 작성합니다.

비고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증빙 유형을 남겨두면 됩니다.

2️ 날짜와 거래내용은 거래 순서대로 적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는 거래일자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식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일자에는 4월 3일, 거래내용에는 “식자재 구입(현금)”처럼 적으면 됩니다.

온라인 광고비를 결제했다면 “온라인 광고비 지급”, 상품을 판매했다면 “상품 판매”처럼 나중에 봐도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거래내용란에 “○○판매, ○○구입” 등 거래 구분과 대금 결제 내용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하루 매출 건수가 많은 업종은 모든 매출을 하나씩 적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기준에 따라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하루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원본 증빙은 보관해야 하며, 비용과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입 항목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습니다

국세청

매출이 발생했다면 수입 항목에 적습니다.

국세청은 수입란에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로 구분해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매출이 11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란에 적고, 나머지를 부가세란에 적으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금액란에 적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비용 항목은 증빙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을 위해 돈이 나갔다면 비용 항목에 적습니다.

재료비, 상품 매입비, 임대료, 광고비, 택배비, 소모품비, 통신비,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비용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누어 작성하면 됩니다.

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처럼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자료라면 전체 금액을 비용 금액란에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관련성입니다.

개인적인 소비를 비용으로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업 지출이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고정자산과 비고란도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컴퓨터, 차량, 기계장치, 인테리어 설비처럼 오래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했다면 고정자산 증감 항목에 적습니다.

이런 항목은 일반 소모품비처럼 바로 비용으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구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적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반대로 고정자산을 팔거나 폐기했다면 매각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비고란에는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 일반 영수증은 “영”처럼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신고 자료를 정리할 때 어떤 거래에 어떤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기 훨씬 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장부도 따로 작성하세요

국세청

간편장부는 소득별,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 구분해야 하고,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라면 사업장별로 장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장부에 모든 수입과 비용을 섞어 적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시점에 훨씬 수월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간편장부는 이름처럼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간편장부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이며, 신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혼자 진행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나 공제·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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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이브택스 환급은 회계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혼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놓치고 있는 절세 항목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한 번쯤 확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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