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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올해 취업 전에 한 기부도 되고, 가족 것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 해 동안 지출한 우리 가족 기부금도 되고, 49재 비용도 되고, 심지어 남은 공제액은 이월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는데 기준이 헷갈리신다구요? 세이브택스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202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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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기부, 종교 헌금도 가능한 <기부금 세액공제> A to Z
지난 한 해 동안 돈이나 물건을 어딘가에 기부하셨나요? 남을 도우면 복이 온다는 말, 세금에서도 통한답니다. 기부를 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뺄 수 있거든요. 나라에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운영 중인 기부금 세액공제, 잊지 말고 챙기세요.
2024년 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