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뱉어내라고 했다구요? 쓰기도 많이 썼는데 세금마저 더 내라니…. 이유가 뭘까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카드값, 연봉보다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라는 걸까요? 1년 동안 지출도 많았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허탈한 기분이 들 수밖에요. 하지만 이는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에서 생기는 오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챙겨야 할 소득 공제죠.
그런데 이 소득 공제는 많이 쓸수록 쓴만큼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 모두가 그러한데요. 세금의 기본 개념인 공제율, 한도 등만 이해하시면 금방 갈피가 잡힐 거예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 3가지를 꼽아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근로 활동을 통해 번 소득을 ‘근로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를 말이죠.
매달 소득세를 매기기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나라에서는 1년치를 한 번에 정산을 해서 각 직장인마다 최종적인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지출한 교통비나 의류비 등등을 근로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생각해서 일정 금액을 빼고 소득을 잡습니다. 이것이 근로 소득 공제인데요. 이외에도 국민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지출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하죠. 그 다음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거기서 또 조건을 갖추면 세액 감면 및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 세액이 나오죠.
이 결정 세액이, 지난 1년간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서 납부한 세금 총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리 월급에서 떼서 낸 세금보다 결정 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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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우리의 소득을 파악할 때, 일정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지폐가 거의 없어진 시대인 만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기대고자 하는 절세 전략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금에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도 끝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한 해 동안 1억을 지출했다면? 정확히는 몰라도 그저 1억이라는 큰 지출에 상응하는 공제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식인데요. 이는 오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공제율’과 ‘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카드 사용액이 연봉보다 많은데도 연말정산에서 뱉어내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둘을 아래에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에 대한 오해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내야 할 지난 1년치 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으니 일정 금액을 소득세 500만 원에서 빼주는 게 아니냐는거죠.
신용카드를 비롯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제액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즉 소득세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근로 소득 금액에서 카드 사용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것이죠.
이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등등의 각종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공제액을 근로 소득 금액에서 뺀 값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에 기본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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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내 소득에서 뺀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얼마나 빼누다는 걸까요? 내 연봉에서 지난해 카드 사용액을 다 빼준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용·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줍니다. 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1천만 원을 넘게 썼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카드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 즉 일부만 빼줍니다. 이 일정 비율을 공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냐,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또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일 경우에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소득 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 금액의 15% |
체크·선불 카드, 현금 영수증 | 사용 금액의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사용 금액의 3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 사용 금액의 40% |
대중교통 | 사용 금액의 80% |
만약 총 급여 4천만 원을 받는 A씨가 다른 지출 하나 없이 신용카드로만 1,500만 원을 썼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적용하여, 75만 원을 소득에서 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쓸수록 공제율을 곱한 값을 끝없이 소득에서 빼주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거든요.
총 급여 | 공제 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직장인 B씨의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억이라면?
우선 연봉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한 8,500만 원이 공제 대상 지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8,500만 원의 15%인 1,27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나 이 금액을 소득에서 바로 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한참 넘겼으니까요. B씨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최대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인 250~300만 원까지밖에 소득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쉬운 이해를 위해 만약 B씨가 받는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다면, 총 급여 6천만 원에서 300만 원 뺀을 5,700만 원이 B씨의 지난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청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다행히 추가 공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를 미리 파악하고 한 해 동안 전략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급여 | 추가 공제 한도 |
---|---|
7천만 원 이하 | 한도 300만 원 초과액 중 전통 시장, 대중 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 금액의 합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한도 200만 원 초과액 중 전통 시장, 대중 교통 사용 금액의 합 2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까지 보니 조금 헷갈리시죠?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①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② 전통 시장 사용액 ③ 대중교통 이용액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분 | 합계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합하여 300만 원 | 6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합하여 200만 원 | 450만 원 |
세금,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귀찮고 번거로우시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애꿎은 돈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것 같고…. 그동안 안 내도 될 돈까지 세금으로 낸 것 같은 찜찜함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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