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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4가지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를 다 끝내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답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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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혜택이나 빼놓은 서류가 있다는 사실, 뒤늦게 깨달으셨나요?

혹은, 이직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이전 직장의 소득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주식 투자나 부업으로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셨나요?

이 경우 직장인이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게 결국엔 절세 효과로 이어지니 바쁘셔도 올 5월 내에 꼼꼼히 작년 수입을 검토하고 세금 신고를 마치시길 권합니다. 아마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환급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기쁨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가장 흔한 경우 4가지를 꼽아 보았어요. 혹시 내가 해당되진 않을지 확인해 보시고,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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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작년에 받을 수 있었던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고 놓쳤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작년에 만 60세 이상이 되어, 기본 공제의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몰랐다든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챙긴다고 챙겼는데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나중에 발견했다든지 등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연말정산 실수 6가지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으면? 연말정산에서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2.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 자료를 안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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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작년에 이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몸 담고 있는 회사, 즉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처리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직장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했다면 말이죠. 각종 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이때 함께 적용 및 신청하면 되고요. 그럼 납세 의무는 끝입니다.

그러나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유로 퇴직하여 전 직장에서 소득 자료를 못 떼온 경우, 전 직장 소득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워 현 직장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직장 소득은 빼고) 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매년 3월이 지나면, [근로 소득 원천 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 전 직장에 근무하던 기간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 등을 적용하여 소득을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사이드잡으로 돈을 벌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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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회사 밖에서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때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과 무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꼭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얻는 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몽, 탈잉, 숨고 등의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부수입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부업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업,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등의 공간 대여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정기적인 강연을 통한 소득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타 소득 (일시적·우발적 소득, 300만 원 이상)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기타 소득으로는 책을 집필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 일회성 강연료, 응모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비정기 소득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강연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다면 이를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회성 강연이었다면 기타 소득이고요.

이와 같이 직장에서 근로를 통한 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작년에 총 300만 원을 넘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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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주식, 펀드 투자를 하시는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예·적금이나 채권 및 증권에서 얻은 이자, 주식 배당금 등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금융 소득으로 합해 계산해 보세요.

작년에 얻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넘기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 받을 당시 미리 떼간 원천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 해 동안 얻은 금융 소득이 총 2천만 원을 넘으면 기존 연말정산분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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