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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유형 5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걱정 되시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실하게 제외되는 유형 5가지를 세이브택스가 알려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516

매년 5월, 산뜻한 봄 날씨와 다르게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신고하는 게 맞나?’, ‘안 해도 되나?’ 같은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세이브택스의 아티클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은 말 그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종합 소득세는 그렇게 합산한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을 신고하고 또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합 소득세 신고를 넘겨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직장인을 필두로, 이외에도 나라에서 효율성을 위해 ‘종합 소득세 신고 건너 뛰세요!’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죠. 연말정산을 했거나 지난 한 해 특정 소득만 있었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왠지 내가 해당할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면, 세이브택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가장 흔한 경우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이드잡 같은 별도의 수입 활동 없이 회사 한 곳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한 곳에 몸담아오신 분들은 연말정산 외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딱히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상식은 갖출수록 좋긴 하지만요.)

연말정산은 다양한 소득 중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매년 5월마다 떠들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 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세금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2️⃣ 방문·음료 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7500만 원 미만)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여기서 특정 직종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을 말합니다. 이 직종은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등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 없이 일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얻는 소득은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거니까, ‘사업 소득’을 버는 이 3가지 직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사업자로 일하며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얻긴 하지만, 일의 특성상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 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벌어들이는 게 사업 소득이지만 매년 소속 회사에서 직원처럼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즉,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을 버는 직종이에요. 그러니 5월마다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연말정산과 사업 소득, 어울리지 않는 두 용어가 함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어야겠죠. 또 직전 과세 기간(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기준 재작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 소득만 있는 자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퇴직 소득만 있었다면 따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유사하게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 과세로 처리되어 퇴직 소득 수령과 동시에 미리 떼간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로 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퇴직 소득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적 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등의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받는 퇴직 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 기술 발전 장려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4️⃣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애초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과세 소득은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비과세 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분리 과세 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비과세랑 또 다른 분리 과세는 뭘까요?

분리 과세는 일단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다릅니다. 그대신 말 그대로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죠. 그리고 그 ‘분리’는 것이, 종합 소득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과세 소득은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이 소득을 다루지 않으니, 분리 과세 소득만 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분리 과세 소득은 대부분 소득 지급 시 미리 떼 가는(원천징수) 세금으로 세금 처리가 끝납니다.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죠. 다시 말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서 낸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 과세 되는 소득으로는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금융 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연간 사적 연금 소득, 일용 근로 소득 등이 있어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만 원대에 가장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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