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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소득 6가지

피하고 싶은 종합소득세! 이해하는 순간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종합소득세에서 ‘종합 소득’을 맡고 있는 소득 6가지를 소개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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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찌저찌 넘기긴 하는데, 여전히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아직도 감 잡기 어려우시죠?

종합소득세 신고란, 작년(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1원 단위까지 최종 결산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 및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득의 종류와 규모, 개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한 수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반이 되는 지식 몇 가지만 쌓아두세요. 그럼 세금을 신고하거나 관련 기사를 보실 때 이해 능력이 10배는 상승할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그저 두렵거나 어려워서 피하고만 싶은 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6가지! 작년에 이 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 예외 사항도 함께 적어 놓았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고 받은 돈 → 근로 소득

<출처: unsplash>

근로 소득은 말 그대로 일(근로)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잠깐, 따지고 보면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일해서 얻은 건데, 이들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고용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 고용 관계를 맺고 일을 하여 받은 대가라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은 ‘비독립적’,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라는 게 특징이죠.

종속적 지위가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고 얻은 대가라면,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로 소득으로는 급여(월급), 성과급,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 한 해 동안 근로 소득만 있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에요

만약 지난 한 해 동안 근로 소득만 있었다면, 다들 알고 계시듯 연말정산으로 한 해 동안의 세금 결산이 끝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너뛰어도 되죠. 그러나 작년에 근로 소득 외의 다른 종류의 소득도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번 돈 → 사업 소득

<출처: unsplash>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한 소득도 포함하지만, 꼭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얻은 소득만 사업 소득인 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죠.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리 활동을 반복·지속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 소득에 속합니다.

이런 프리랜서를 세법상 표현으로는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원천징수해 세금을 대리 납부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자신이 3.3%를 떼고 받는다면 세법상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난 사업하지 않는데 왜 사업 소득으로 잡혀 있지?”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3️⃣ 자금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 → 이자 소득

<출처: unsplash>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속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소득입니다. 세법에선 이를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기 예금으로 받은 연간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그와 유사하게 발생한 소득이면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펀드 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도 이자 소득이죠.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도 이자 소득입니다.

외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도 매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4️⃣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 → 배당 소득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받았다면, 배당 소득입니다.

내·외국 법인 등의 주식에서 받은 현금 배당금, 펀드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펀드 내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파생 결합 증권(ELS, DLS, ETN, ELW, ELB, DLB) 등에서 얻은 이익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배당금이 해당됩니다.

📌 [이자 소득+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묶어서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 소득,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당시 이자를 지급 받을 때 미리 떼간(원천징수한) 세금 14%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매기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긴 하지만, 둘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라면? 지급 당시 미리 세금을 떼가는 것으로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다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해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연금으로 받은 돈 → 연금 소득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

연금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일단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 연금 소득

공적 연금 소득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에서 받은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 연금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 같은 건 내가 낸 돈을 받는 건데, 왜 연금 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냐구요? 국민 연금 납부 당시 소득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2002년 이전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소득 공제가 되기 시작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2001년 이전 납입분이라 세금 부담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 한 해 소득이 공적 연금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

공적 연금은 관련 기관에서 매월 미리 세금을 떼서(원천징수)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했을 텐데요. 만약 한 해 동안 소득이 공적 연금만 있었다면, 이때 미리 떼간 세금으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적 연금 소득

사적 연금 소득은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IRP)과 같은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을 가리키는데요. 종류 및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 해 동안 얻은 사적 연금 소득 총합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1,2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 과세(세율 16.5%)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택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신의 작년 소득에 사적 연금 소득을 합산하셔야겠죠.

6️⃣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 기타 소득

<출처: pexels>
<출처: pexels>

이론상으로는 위의 5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타 소득의 가장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성’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을 비교해 볼게요.

사업 소득은 반복적·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얻은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건 직업적으로 지속하는 영리 활동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출연료는 사업 소득입니다.

반면, 일반인이 일회성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는 기타 소득입니다. 앞으로 반복·지속할 일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발성 강연으로 얻은 강연료, 복권 당첨금, 대회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

기타 소득도 3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 원천세율은 20%이므로, 분리 과세했을 때의 세율과 종합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게 절세의 비법이겠죠.

어려운 종합소득세, 가장 간편하게 꼼꼼히 신고하는 방법

세이브택스다이렉트

그래도 내 작년 소득이 제대로 잡힌 게 맞는지,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사업 등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 처리는 어떻게 반영하거나 수정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고 처리하기 너무 어렵고 번거로우시죠? 본업하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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