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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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두려운 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때문입니다. 올해(2024년)에는 국세청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 기한도 5월 31일이죠.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모두 5월 31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사장님들에 한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예전보다 빡빡하게 잡지 않을 예정이에요. 경제 위기 등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초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즉,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치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9월 2일까지 넉넉하게 준비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말이 아닌 9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여유롭게 납부해도 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유형 3가지, 세이브택스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과 밀접한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3년 1기(1월 1일~ 3월 31일) 매출 실적이 2023년 1기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 하락한 음식·소매·숙박업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로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등록 가능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세액공제 등을 이유로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일 경우, 5월 31일이 아닌 9월 2일까지 넉넉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 사장님, 경기 침체로 매출 급감을 경험하셨다면 2022년 1기와 2023년 1기 매출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
2023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2022년 1기) 대비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로 넉넉하게 연장됩니다.
수출액이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여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로 직권 연장됩니다.
단,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더라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기업이라면 납부 기한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장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클릭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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