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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 매출 8천만 원 달성하셨나요? 곧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입니다

계속 확대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미리미리 대비할수록 좋습니다. 의무가 아닐 때부터 전자 발급을 하면 더 좋고요. 2023년 연 수입이 8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하셔야 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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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 소규모로 시작한 내 사업을 키우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요. 2023년을 돌이켜보니, 드디어 연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하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간 아낌없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결실일 거예요.

다만 축배를 드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로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곧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상관 없지만, 아직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익숙한 분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정부의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 수입 8천만 원 넘은 개인사업자,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해요

<출처: unsplash>

법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일정 수입 기준에 따라 전자 발급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소규모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아직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2022년)의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전보다 낮아진 기준인데요. 그 전까지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 의무 발급에 해당했는데, 이젠 1억 원을 넘으면 의무 발급을 해야 하죠.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직전연도(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으로 더 확대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의무 전자 발급 기준이 202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는 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기준 연도의무 발급 기준 금액
(공급가액 합계액)
전자 발급 의무 기간전자 발급 의무 통지
2022년1억 원2023. 7. 1 ~2023. 5. 31
2023년8천만 원2024. 7. 1 ~2024. 5. 31

📍 왜 자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범위가 넓어지는 걸까?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좋아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사업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납세자의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이유 4가지

매출이 줄어들어도, 한 번 시작된 전자 발행 의무는 계속돼요

<출처: unsplash>

2023년 7월 1일 이후 일단 한 번 전자 발급이 의무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면 그 이후로는 확인할 것 없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직전연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그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한해서 의무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결정하는 식이었죠. 이런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어 의무 전자 발급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전에 전자 발급이 의무였던 사업자도 다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한 번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된 사업자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쭉 전자 발급이 의무가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전자 발급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unsplash>

정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그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총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일 시 전자 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는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 발급 건까지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알아서 전자 발급을 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어떻게 받는 걸까?

그런데도 종이로 발급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출처: unsplash>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인데, 전자로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의무 위반이겠죠.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가합니다. 바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무는 방식으로 말이죠.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110만원(부가세 10% 포함)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1%인 1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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