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sion_script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기, 그냥 계속하면 될까? <SNS 마켓 사업자 등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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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기, 그냥 계속하면 될까? <SNS 마켓 사업자 등록 Q&A>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며 수입을 얻기 시작하셨나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없이 이걸 계속해도 괜찮은지 걱정이 앞선다면? 세이브택스에서 그 답을 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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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이나 뷰티 아이템, 핸드메이드 제품, 건강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중개, 홍보하고 계신가요? 인스타 외의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이러한 수익 활동을 본격화할 생각이신가요?

사람들의 반응과 매출을 보면서 전망성을 보셨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물론 세금을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SNS 마켓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SNS 마켓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읽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Q&A로 정리했어요.

내 작은 SNS 마켓을 꼭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 등등을 알려드릴게요.

Q. SNS 마켓,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반복·지속적으로 판매 중이라면 해야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사업성이 인정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아래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해요.

  •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며 광고료를 받고 홍보글이나 배너 광고를 올리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SNS로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 등을 하는 경우
  •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SNS에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전 판매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지속적인 판매라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수입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이 작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Q. 그럼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SNS 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525104)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SNS 마켓, 크게는 통신판매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은 총 5가지 세부 항목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이중에서 SNS마켓을 통한 사업 활동은 ‘525104’의 업종 코드로 등록하면 돼요.

각종 SNS를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2019년 9월부터 통신판매업 내에서도 SNS 마켓을 별도로 구분하는 업종코드(525104)가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세분류는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는 SNS 마켓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오픈마켓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과 이제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죠.

Q.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준비 서류로는 등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챙기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빌린 사업장이 있을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복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거예요.

Q. 통신판매업 신고랑 다른 건가요?

✅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입니다.

SNS 마켓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패키지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단,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Q.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가 좋나요?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 자금 전략이 다양해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인정 받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에서 뺄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필수 상식, 경비 처리 가능 지출 9가지

두 번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가세와 관련한 건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매입)하면서 함께 그에 대한 부가세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 시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창업과 청년 등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펼치는데, 대상 조건이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Q.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해당하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자신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하면서 함께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절세의 기본 원리, 매입 세액 공제

Q.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정확히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2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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