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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전세 자금 대출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으세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전세 자금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리셨나요? 열심히 대출금을 갚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성실함에 대한 혜택을 챙겨 받으세요.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 40%를 내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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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소득 공제율 및 한도
  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금 유형 2가지
  3.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및 주택 조건
  4. 신청 방법

월세,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위해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개인에게 빌린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대출 받은 원리금을 열심히 상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 열심히 일하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 공제,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 보증금 공제, 전세 소득공제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혜택의 공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기 바쁜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월세 보증금, 전세 자금을 위해 빌린 대출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출처: unsplash>

이 혜택은 여러분이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있든 연 소득과는 관계가 없어요.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뿐 아니라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도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과 한도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 청약 통장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 대출금의 조건

물론, 무조건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에서 빌린 경우여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빌린 전세 자금·월세 보증금 대출금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자연히, 대출금은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겠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빌린 돈은 소득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처럼 애초에 ‘대출 목적’ 자체가 임차 차입금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거주자에게서 빌린 대출금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거주자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집 없는 직장인이면 됩니다

<출처: unsplash>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자가 없이 월세나 전세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동거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세대주인 직장인이며, 집이 없다면 해당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 공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원인 본인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겠죠.

단, 월세 또는 전세 집이 25평 이하여야 해요

<출처: unsplash>

여러분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주택 규모여야 하는데요.

국민 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 아닌 읍 도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치가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85㎡면 대략 25.7평입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 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7가지, 다 챙기셨나요?

신청? 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출처: unsplash>

위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 기관(은행)에서 빌렸다면?

  • 금융 기관이 발행한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 회사에서 발급 받으세요.

개인에게 빌렸다면?

개인에게 빌려 갚고 있는 상환액을 공제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4줄 요약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금과 이자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뺴줘요
  2. 금융 기관의 임차 차입금을 위한 대출 상품, 개인에게 빌린 대출금이어야 해요.
  3. 집이 없는 직장인이어야 하며, 집이 25평 이하여야 해요.
  4. 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공제, 뒤늦게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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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상이 바쁜 직장인들은 1년 내내 세금 문제를 들여다보며 살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신고철이 되었을 때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들을 확인해 보곤 하죠. 이럴 때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세무 정보를 찾다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발견했다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모르고 세금을 더 냈다면? 회사에서 신고하는 세금을 믿고 넘어갔는데, 그동안 감면과 공제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놓친 세제 혜택을 뒤늦게 다시 적용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금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과 함께라면요.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더월급은 여러분이 발견한, 그동안 놓친 공제 또는 감면은 물론, 전문가 및 AI 시스템으로 숨겨진 누락 항목들을 낱낱이 찾아냅니다. 그리하여 환급액을 최대로 만들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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