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내 세금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긴 하지만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 세이브택스에서 답해드립니다.
2024년 5월이 시작되자마자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셨나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작년 수입 금액과는 다르게 산정된 것 같진 않으셨나요? 그 의문을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직전 연도 수입 수준에 따라 경비 처리 방법이 다르게 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비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경비가 커질수록 나라에서 잡히는 소득이 작아지고, 그래서 소득세도 줄어든다는 원칙, 알고 계시죠?
경비는 장부를 써서 직접 지출한 비용 하나하나를 증명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나 증명 서류 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퉁쳐서 처리하는 방법(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할지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재작년 수입에 따라 정해져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차근차근 수입 구간에 다른 경비 처리 방법을 세이브택스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2023년)의 총 수입과 비용, 소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최종 세금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2023년의 총 수입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준을 2022년의 총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한 금액이죠.
따라서 2024년 5월, 우리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연도인 2023년을 ‘과세 연도’라고 하고, 그 전년도인 2022년을 ‘직전 연도’라고 해요. 따라서 세법에서 ‘직전 연도’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재작년을 말해요.
그리하여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연도(2023년)의 경비 처리 방법은 직전 연도(2022년)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가장 낮은 첫 번째 구간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우선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구분 | 업종 |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2022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3,6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2,400만 원 미만 |
단순 경비율은 영수증, 계산서 등을 챙겨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 처리해주는 개념입니다.
수입 – (수입 ⨉ 단순 경비율) = 소득
이 공식으로 파악한 실질적 수익, 즉 소득이 소득세의 첫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서 마케터로 일하는 A씨의 업종은 인적 용역 사업(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합니다. 위의 수입 기준표에서 ‘나’군에 속하죠. A씨의 2022년 연 수입은 총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인데요.
인적 용역 사업의 단순 경비율은 64.1%입니다. 이 비율이 2023년 동안 A씨가 지출한 사업상 경비로 계산되는 겁니다. A씨가 사업 때문에 지출한 각종 비용을 증빙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3년 총 수입 중 64.1%가 알아서 경비 처리됩니다. 즉, 수입은 3,000만 원이어도 단순 경비율 적용 후 남은 금액인 1,077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죠.
직전 연도 수입이 단순 경비율로 정해진 제일 낮은 구간을 넘어서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업종 | 기준 경비율 적용 기준 (2022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이상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3,600만 원 이상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2,400만 원 이상 |
단순 경비율은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경비 전체로 모두 묶어서 처리해 주는데요. 기준 경비율은 경비 중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만큼 비율도 낮고요. 단순 경비율에선 60%대로 처리되었던 게 10%대로 떨어지는 수준이죠. 나머지는 증명을 통해 경비 처리를 해야 해요.
수입 – (수입 ⨉ 기준 경비율) – 주요 경비 = 소득
위의 주요 경비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말합니다. 이 경비는 증빙을 해야만 경비로 뺄 수 있어요.
👉 기준 경비율이 세금 더 나온다? 국밥집 사장 정순대 씨의 사정으로 알아보기
말씀 드렸듯, 단순 경비율에서 기준 경비율로 넘어오면 경비율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확 낮아집니다.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직접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만 경비 처리할 수 있고 말이죠. 차라리 모든 경비를 장부를 통해 증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위의 기준 경비율 표에서 눈치 채셨을 텐데요. 기준 수입에 하한은 있지만, 상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직전 연도 수입이 6,000만 원 이상인 도매업이라면 1억이든, 10억이든 모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기준 경비율부터는 장부 쓰는 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조금 복잡하죠? 아래에서 좀 더 쉽게 살펴볼게요.
앞서 편리한 경비율로 비용 처리하는 수입 구간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1️⃣, 2️⃣번에 해당하는 분들 모두 경비율이 아닌 간편 장부를 써서 경비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경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를 처리하냐, 장부를 써서 경비를 처리하냐에 따라 소득 및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 업종별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 구간부터 살펴볼게요.
구분 | 업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2022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의 2022년 수입 기준에 하한선이 없는 것, 보이시죠? 이 범위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기준 수입 구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비율 대상자도 원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비율이 낮아지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간편장부와 기준 경비율 중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요.
장부, 말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왠지 회계사와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는 서류 같은데 말이죠.
간편장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고안한 쉬운 장부예요. 가계부처럼 수입, 비용, 거래 내용 등만 잘 정리해서 적으면 되거든요.
일정 규모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안 쓰면 가산세가 붙게 되죠.
구분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기준 (2022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이상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란,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전문적인 장부를 말해요. 어려운 세무 용어와 공식이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부분 세무사·회계사를 둡니다.
👉 복식부기에 대해 알아야 할 3W (What, How, why)
대충 신고해서 안 내도 될 세금 내긴 싫고, 그렇다고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자신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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