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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쓰면 발생하는 세금, 상황별 총정리

사업이 커지면서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세금이 어려워서 사람 쓰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기본적인 큰 틀만 알아도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사람을 쓰게 되는 상황별로 나누어 신경 써야 할 세금을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21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직원을 고용했을 때 챙겨야 하는 세금
  2. 프리랜서나 사업자와 일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3. 일시적으로 사람을 썼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개개인으로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나하나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여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득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거두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즉, 소득을 급여 또는 용역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 받는 측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사업자가 사람을 쓰면 발생하는 세금이 보통 이렇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들이죠.

사업자가 급여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인데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 사업자 입장에서 사람을 쓸 때 챙겨야 하는 세금을 상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쓸 예정인 사장님들이라면 미리미리 기본 개념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 보세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종속적 인적 용역)

<출처: pexels>

사업자로서 필요한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하셨나요?

앞으로는 직원의 계좌로 근로 소득을 입금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입금 전에 잊지 말고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미리 빼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대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를 해야 하죠. 직원 고용 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아요.

1) 근로소득세 + 지방세

근로 계약을 맺고 고용한 직원에겐 월 정액의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전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인 지방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떼야 하는 건지 미리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구요? 정확하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과정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직원의 급여액과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알아서 계산해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점 참고하세요.

비과세 소득이란?

식대, 일직료·숙직료·여비, 연구 보조비·연구 활동비, 벽지 수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육아 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

또한 직원을 쓰는 사업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지난 1년의 총 근로소득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죠.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별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근로자 소득의 4.5%근로자 소득의 3.545%근로자 소득의 0.9+@%업종별 상이 (평균 1.43%)
※ 고용보험은 인원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150명 이상부터)

3) (퇴직 시) 퇴직소득세

1년 이상 근속한 직원(근로자)이 퇴직할 때, 사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소득에 대한 세금, 즉 퇴직소득세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근속 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최종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2023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 퇴직 급여 현황, 근속 연수 등을 입력하면 계산된 퇴직 소득 세액이 나옵니다.

✨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라면?

세법상 근무 기간이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위에서 다룬 근로자와 조금 다른 케이스로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원까지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죠. 단, 15만원을 넘게 되면 그 차액의 2.97%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뺀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2.97%은 어디서 나왔냐구요? 아래의 과정으로 계산된 비율이에요.

①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 – 15만원] → (일용근로자)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6%]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X 1.1%]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일용근로소득세는 일당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와 일할 때
(독립적 인적 용역)

<출처: pexels>

혼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는 자와 계약을 하여 용역을 제공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이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조금 달라져요.

1) 사업소득세 + 지방세

3.3%,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율이 바로 프리랜서 같은 사업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붙는 소득세의 비율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의 비율입니다.

✨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이라면? (강연, 자문, 원고 집필 등)

위에서는 함께 일한 사람에게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사업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다루었는데요. 이 3가지 외에도 기타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인적 용역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는데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이 해당합니다.

사업자로서 기타 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즉 기타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지급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40%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40%의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떼죠. 최종적인 수치로 쉽게 말하자면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의 8.8%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8%가 소득세, 0.8%가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5가지, 알고 계신가요?

💡 3줄 요약

  1.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땐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퇴직 시엔 퇴직소득세를 챙겨야 해요.
  2.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땐 사업소득세(3.3%)를 떼야 해요.
  3.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땐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해요.

일일이 다 챙기기에 바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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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인건비와 관련한 세금을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거기다 직원뿐 아니라 업무에 따라 외주를 주기도 하고, 세미나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을 초빙하는 등의 행사까지 열리면 각각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을 챙기는 게 머리 아파지죠. 조금씩 인건비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견기업, IT기업 등 약 120종 이상에 이르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 및 회계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세무를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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