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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도 몰라서 놓치는 병원 비용 처리 6가지

병의원에서 경비 처리 되는 항목, 빠짐없이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몰아서 체크하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빠지기 전에 미리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경비 처리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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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금, 비용 관리만 잘해도 절세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되고, 그렇게 집계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즉, 매출이 동일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상 지출은 가능하면 빼먹지 말고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특정 지출도 비용 처리가 되는 줄 모른다면,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자주 빼먹는 항목 6가지, 세이브택스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1.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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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한 축의금, 부조금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충성 고객이나 병원의 거래처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지출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적인 친분이 있는 친구, 선후배, 친인척 등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처리 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이 증빙 자료가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받은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도 인정됩니다. 단,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만 접대비에 포함되는 경조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20만 원을 넘었다면 전액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2. 세미나·학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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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면, 이를 위해 학회 또는 협회에 지급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회비 및 행사 참석으로 인해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부대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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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개원 시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모두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장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단, 개원 당시 병원 자산에 투자한 범위 이내 대출금만 이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의료 기기나 인테리어 같은 유형 자산과 임차 보증금 등 개원 시점의 자산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자산 범위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이죠. 또 유형 자산은 매해 감가상각이 일어나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개원 시점보다 병원 자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대출금 규모도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 비용 처리에 필요한 필수 증빙 자료 5가지, 알고 계세요?

4. 도서 구입비·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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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잡지, 진료를 위해 구입한 도서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또 신문·잡지 구독료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 차트 및 명함 인쇄비, 판촉물 제작 비용도 도서 인쇄비로 경비 처리됩니다.

내부에서 인쇄하는 서류들은 잉크, 토너, 용지 등의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구입·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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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구입한 차량도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자산으로 양도 또는 등록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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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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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카드 수수료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를 수수료 비용 항목으로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등으로 지출한 세무 기장료도 경비 처리됩니다. 이때 세무사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사업상 경비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또 최근에는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도 구독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지급 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보다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세무,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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